신축 : 연면적 200㎡ 이상, 산업단지내 연면적500㎡이상 일 경우
증축 : 85㎡ 이상 일 경우
200㎡ 초과 → 종합건설업 면허보유업체
공장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㎡ 이상인경우
3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
창고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경우
3층이상의 건축물일 경우
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공장, 창고건축물은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준불연재료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
공장, 창고 건축물의 경우 1,000㎡ 이상시 방화구획 설치
3층이상의 층이나 지하실의 경우
연속된 시설물(크레인, 컨베이어)이나 스프링 쿨러 설치시 면제 가능
3층이상의 건축물에서 400㎡ 이상시
소화기 : 33㎡ 이상
비상경보설비 : 400㎡ 이상
자동화재탐지설비 : 1,000㎡ 이상
옥내소화전 : 1,500㎡ 이상
비상방송설비 : 3,500㎡ 이상
현재 건축주께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생각만 있으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,
상담의뢰
5년차 이상의 기술영업부 담당자 결정
지적도, 토지이용계획원등 검토
건축주의 의도 및 현장조사
법규에 적합한 레이아웃 작성
건축주와의 검토 및 기술 미팅
설계 계약 체결 및 설계계획안 확정 / 시공도면작성
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
시공계약체결 및 관련기관에 건축허가 진행
현장소장상주, 공사 시작
공사진행 및 공사완료
관련기관에 사용승인 및 입주
재 건축주께서 인허가와 본설계도면을 가지고, 공사 견적을 의뢰하시면,
상담의뢰
5년차 이상의 기술영업부 담당자 결정
본설계 도서검토와 현장조사
공사비 및 건축주의 공사 의도 여부에 따라 진행
본설계도면 및 변경사항 반영
시공계약체결
현장소장상주, 공사 시작
공사진행 및 공사완료
관련기관에 사용승인 및 입주